
7일부터 시행됐다.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1만7000가구, 약 4조1000억 원의 만기 일시상환 대출이 영향을 받게 된다. 이 중 올해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물량은 1만2000가구의 2조7000억 원이다. 이미 매도 계약이 체결됐거나 가정 어린이집으로 쓰이는 주택, 처음 매입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, 문화재 주택, 인구감소 지역 주택 등은 규제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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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19:58:04